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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노7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 29.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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