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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30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4,482,167원 및 그중 53,191,178원에 대하여는 2017. 2. 3.부터 2017. 11.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서울 용산구 C 대 167.9㎡의 소유자이고, 그의 처 원고 B은 서울 용산구 D 대 158㎡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건축토목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3.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 소유인 서울 용산구 D, C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금 98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스엔디가 시공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사기간 : 착공 2015. 10. 31. 준공 2016. 4. 30. 4. 도급금액 : 984,000,000원(부가세 별도)

5. 선금 : 없음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은행(제1금융권)대출금으로 지불

8. 하자보수보증금율 : 3% 10. 지체상금률 : 1/1000 특약사항

1. 현재 건축물 및 토지 기설정된 일금 일십이억 원 원고들이 2010. 12. 22.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기존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남서울농업협동조합에 마쳐준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의미한다.

(1,200,000,000원)은 제1금융권으로 대출 이전 후 기설정된 금액은 변제 후 변경된 제1금융권으로 대출 신청한다.

(대출금 공사대금)

2. 착공시 이전 비용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원)은 이전 시 건축주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단, 차용금 형식) 공사비용 외 별도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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