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9. 태수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달성군 C 공장용지 3987㎡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에 접하여 있는 대구 달성군 D 임야 3306㎡는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E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소유자는 F이고, 2011. 11. 14. 대구 달성군 G 공장용지 3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 되었다.
다. 원고는 위 C 공장용지로 출입하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0. 12. 10.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2, 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차후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분할하고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15.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1.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1. F에게 『피고가 우선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그의 비용으로 분할하고 이전등기를 마치되 피고에게 별도의 토지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분할 및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준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교부하였다.
마. 근저당권자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2015. 6. 17. I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협약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소외 J이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