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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0727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633,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1. 6.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8. 1. 퇴사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원고는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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