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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941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항공기 안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18:0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 포 공항에서 부산행 B 항공기 (C )에 탑승하였다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기장 등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항공기 출입문 밖 탑승 구로 무단 이탈하고 탑승 항공기 보안책임자 D이 피고인에게 무단으로 기내를 이탈하는 행위는 항공보안법에 위반하는 행위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 다시 기내로 줄 것으로 요구하자 이를 무시한 채로 탑승 브릿 지에 서서 " 내가 더워서 그러는데 뭐가 잘못 되었냐

"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상의를 벗어 던지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안전 운항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 기장이 피고인에게 탑승거부를 고지하고 하기를 명령하자 ‘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며 기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 49조 제 2 항 제 2호, 제 23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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