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노98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초범, 피고인 C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여 중국인들을 우리나라 국민인 것처럼 위장하여 제3국에 불법 입국시킨 사안으로,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범행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사안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