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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43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로 불리는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중국인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들을 무사증 관광객 신분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로 입국시킨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탈( 이하 ‘ 도외 이탈’) 하도록 알선한 사람이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무사증 관광객 신분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후 도외 이탈 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중국인 D(2012. 3. 21. 구속기소 및 2012. 4. 13. 유죄판결 확정) 등으로부터 취업 성공 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2012. 2. 중순경 중국인 E(2012. 3. 21. 구속기소, 2012. 4. 13. 유죄판결 확정 )에게 도외 이탈을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E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며, 2012. 2. 하순경 F를 통해 G(2012. 3. 21. 구속기소, 2012. 4. 21. 유죄판결 확정 )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국인들을 도외 이탈 시키는 것을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G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2012. 3. 2. 경 H(2012. 3. 21. 불구속기소, 2012. 4. 21. 유죄판결 확정 )에게 중국인들을 도외 이탈 하게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H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2. 2. 12. 경부터 2012. 2. 15. 경까지 관광객을 위장하여 무사 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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