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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3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는 자인바, 자신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현장소장이 B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생각하고 B 모텔에 들어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 25. 21: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 모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모텔을 나가면서 발로 B 모텔 자동출입문을 1회 걷어차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위 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신병이 인계되어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신병을 데려온 파출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려 하여, 옆에 있던 형사과 근무 경장 D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D의 인중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D의 윗 입술이 터지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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