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4645 (2017.12.26)
제목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496 (2018.11.29)
원고
조☆봉 외 4
피고
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1. 원고들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1,453,7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원고들은 2015. 1. 20. 심곡AAA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8.경 부천시 심곡동 ***** 대 1,052㎡ 지상에 '에버BB'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상가 6호, 오피스텔 86호)을 신축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하였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
피스텔 공급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CC지방국세청장은 2017. 5.경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7. 7. 11.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1,453,7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처음부터 방, 주방, 거실, 욕실 및 바닥난방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건축되고,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입주자들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은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심판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바 있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점,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이 사건 면제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전문은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제1호의2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여 주택과 준주택을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의 하나인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규정하면서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의 범위는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면제규정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그와 같은 규모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그와 같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 주택'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 여부'가 이후의 사실상의 사용형태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된 것이어서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분의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것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비록 85㎡ 이하의 규모로 건축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이 85㎡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상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도록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없는 것인 점, ④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의 규모를 주택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주택법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주택법은 주택과 준주택을 구별하면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도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점, ⑤ 주택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면서 준주택의 개념을 도입하여 오피스텔을 준주택에 포함시키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정한 이 사건 면제규정과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2조(정의)
1. 주택 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 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 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 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4. 업무시설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89호)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 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 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