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나6832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5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 16행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45,000,000원’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45,000,000원 중 권리금 감정평가액인 22,664,00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