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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1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7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23. 1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렌트하여 주면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5. 6. 11.경까지 이용하고도 그 대금 3,5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곳의 렌터카 업체로부터 승용차를 빌려 이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4,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의 서경축구클럽 사이트에 가산디지털 구장의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이용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장의 이용권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이용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또는 중고 러닝머신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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