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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0 2011가단211371
담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27,91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3.경부터 피고가 개설해 주는 신용장을 이용하여 이탈리아 소재 수출업자인 NUOVA RAYON SPA, BEMBERGCELL SPA로부터 레이온을 수입하여 오던 중, 2005. 4. 14.에도 레이온 15,119.82kg(이하 ‘이 사건 레이온’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5. 4. 14.경 수익자를 NUOVA RAYON SPA, 매입은행을 UNICREDIT BANKA DIMPRESA SPA FILIALE DI MILANO CORDUSIO, 유효기간을 2005. 4. 29.로 하는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는 한편, 같은 날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레이온은 2005. 4. 12. 이미 부산항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2005. 4. 15.경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이 사건 레이온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수입한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2004. 9. 15. 및 2006. 2. 15. 원고의 대표이사인 B 소유의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고, 2010. 10. 26. 위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그 당시까지 결제가 완료되지 아니한 거래(다른 거래의 신용장 대금은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인 이 사건 레이온에 대한 수입대금 상당액 미화 77,867.07달러를 담보금(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고 한다)으로 예치하였다. 라.

이 사건 담보금을 원화로 환산한 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2. 3. 12.을 기준으로 87,327,919원(= 미화 77,867.07달러 × 1,121.50원/USD)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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