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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4 2016가단10188
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C와 1일당 50,000원의 간병비를 지급받되 망 C가 그 소유의 광명시 D 토지를 매도한 후 이를 일시에 받기로 합의하고, 2011. 4. 20.부터 2014. 8. 23.까지 망 C를 간호 및 보호하였으므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870일 동안의 간병비 4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C가 2014. 8. 23.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7, 8호증만으로는 망 C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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