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5고정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B은 2014. 10. 17. 밤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맞은편에서 피해자 E(19 세) 이 자신의 일행인 F를 넘어뜨리고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및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각 1대 때렸다.

2. 피고인과 B, G은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평택시 C에 있는 H 당구클럽 후문에 있는 의자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B이 주먹으로 얼굴을 4대 가량 때리고, G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