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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4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17: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E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래 내가 때렸다, 내가 감옥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언성을 높이던 중 다시 피해자로부터 “선생님하고 악감정도 없는데 왜 흥분하시면서 자기주장만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며 “씹할 니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말하지 마시고 욕설도 하지 마세요,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주변 10여명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웃옷을 벗을 듯이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며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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