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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8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검거된 후에는 경찰차 뒷좌석 시트 사이에 증거물인 은책갈피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줄곧‘D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등산을 다녀오는 길에 얼떨결에 설득되어 시간제 알바로 생각하고 환전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면서 배후를 비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전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환전행위는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선 재범방지 및 진지한 반성을 위해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다발성 연골염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사정이 엿 보이고, 환전만 담당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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