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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9다214842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호에 의하면,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이다.

나. 원심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서와 동일한 내용이 인쇄된 일정한 형식의 연대보증서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을 하려는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그 내용이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상대방이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개별적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연대보증서가 구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이 사건 연대보증서 제7조는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대보증인의 갱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5년까지 연장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계약기간 종료시 연대보증인이 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연대보증서 제7조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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