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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7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8. 18:2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일을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달원으로 고용되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배달원에게 지급되는 재물을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배달 업무를 위하여 시가 1,100,000원 상당의 E CA110V 오토바이 1대, 시가 3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 시가 미상의 카드 단말기 1대, 현금 50,000원, 삼성신용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합계 1,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18:53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 주 )G 가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삼성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유 비 5,738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19: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73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로 190번 길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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