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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3 2012고정21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109』 피고인은 2011. 3. 2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당구장’ 내에서 같이 온 일행인 성불상 E라는 사람이 비꼬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당구큐대로 당구다이를 내리치고 천을 찢고 당구공을 TV 모니터에 던지는 등 약 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2110』 피고인 A(만34세,남)는 이삿짐센터 직원이며, 피해자 F(만20센,남)은 이마트보안요원으로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놀다가 요금을 지불치 않으려고 도망을 가게 되었고 동소 사장인 I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8. 01:10경 안산시 단원구 J 앞 노상에서 “도둑이야”라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 F이 잡으려고 하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뒤에서 목을 잡자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수부 찰과상,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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