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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4. 18:5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검정색 치마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연속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연속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0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핫팬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연속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연속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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