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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46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15:5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47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니는 이유가 뭐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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