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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6 2014고단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23. 04:00경 전북 정읍시 충정로 252번지 제일고등학교 운동장 내 육교 옆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피고인들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벌 개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내장산에 데리고 가서 생매장시킨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각각 50대 정도 때렸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각각 50대 정도 때렸고, 피고인 A은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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