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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03 2013고정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10:57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에 있는 논산대교 북단 네거리 교차로를 논산대교 남단 네거리 쪽에서 부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운전차량보다 앞서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논산대교 남단 네거리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봉고3 1톤 화물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제39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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