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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23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자 능력과 무관하게 단순조작만으로 경품인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아이템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대수(70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이득액 규모(이틀간 5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그만두고 다시는 불법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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