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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2가합334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들’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2003. 11.경부터 관리비 부과ㆍ징수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2012. 5. 2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등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다

(설립 당시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는 없었다). 피고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 부과ㆍ징수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으나,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2. 7. 4. D 주식회사에 관리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2012. 7. 중순경 주식회사 대종종합관리와 사이에 기간을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관리비 부과ㆍ징수 를 위한 건물종합관리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D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부과ㆍ징수를 계속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사단법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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