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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3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7. 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던 동파이프를 발견하고,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쪽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m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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