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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6 2015가합1029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792,287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1993. 8. 7.부터 199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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