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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노1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2014고단4048」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재배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1,5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 6,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2014고단4048」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재배의 점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2014. 7. 초순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회사 내 마당에서 대마를 재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⑴ B은, ⅰ)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이 2014. 7. 초순 오후경 피고인 운영의 F회사 공장부지 3군데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F회사 공장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그 부근에 나무들이 쌓여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앞쪽에 대마 10여 그루를 심어 놓았고, 대마를 심은 곳 주변에 거름을 주어 잘 자라도록 하는 것도 알고 있다. 공장부지 3군데에서 약 30그루 정도의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ⅱ)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 ‘F회사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ⅲ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7. 초순경 F회사 공장부지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자신이 F회사 공장부지를 서너 차례 방문해서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대마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 뿌듯하다는 듯이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F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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