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경부터 처인 E와 함께 F병원을 개설하여 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6. 2. 23. E와 이혼하고 2016. 3. 2. G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6. 9. 15.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망인과 E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6. 3. 18. 망인에게 Excelart Vantage 1.5T MRI 1세트(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와 그에 따른 기타 장비 등을 1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11억 원을 지급하여 위 의료기기를 매수한 후 2016. 4. 25. 망인과 사이에 취득원가 11억 원, 리스기간 2016. 4. 25.부터 2020. 4. 20.까지 48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망인의 병원에 위 의료기기를 설치해 주었다.
다. 한편 피고, 망인 및 G는 2016. 4. 29. “피고가 2016. 4. 29. 망인에게 이자 연 3.3%, 변제기 2021. 4. 29.로 정하여 6억 원을 대여하고 G가 망인의 위 채무를 7억 원의 범위 내에서 10년 동안 연대보증하며,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2016년 제274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는 망인에게 6억 원을 송금하였다.
망인은 2016. 5. 2. 위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6. 5. 2. 접수 제11807호로로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2016.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5977호로,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채31993호로, 201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