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31 2014노6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