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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5: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 9번방에서,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그날 처음으로 보는 피해자 F(18세)과 동석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소파 위에 주저앉았다가 깨어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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