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2. 22: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 칠 곡 3 지구에 있는 원 할머니 보쌈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 땅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피고인이 지난 7년 간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해외 취업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