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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3:25 경 대구 북구 동천동 칠 곡 3 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동천동 신한 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6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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