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177] 피고인은 2019. 1. 22. 22:2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6세), E(16세), F(16세), G(16세), H(16세)로부터 27,000원을 지급받고 주류인 소주 3병, 맥주 2병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2019고단666] 피고인은 2019. 1. 27. 22:3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I(16세, 여), J(16세, 여)에게 3만 6천원 상당의 소주 4병, 병맥주 2병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승인내역, 현장 사진 [2019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