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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노496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한 형사사건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가 규정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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