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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6노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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