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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4 2016노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 절도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야간에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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