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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1. 10: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4 세) 이 소변을 보고 있던 피고인 B 앞을 웃으면서 지나가자 자신들을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 아저씨 뭐요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 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112 신고 요청을 하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F’ 식당 앞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45 경 김해시 G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H과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주민등록증을 꺼내

어 이를 찢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이유로 H 등이 공동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I에게 “ 개새끼, 니는 의 경이가 ”라고 소리치며 몸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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