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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5 2017고단13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 무렵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6. 15:00 경 사이 광양시 일대에서 범행 장소를 찾던 중 같은 시 C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문이 열리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은 잠기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A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집안을 뒤져 거실 소파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6.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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