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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노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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