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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노12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4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처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 중 1,9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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