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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구단507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2. 11. 02:44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원고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이 있는 등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고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원자, 구난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처분사유가 된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3.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4. 5. 이 법원 2017고약401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 법원 2017고정99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2.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10분에 1번씩 호흡측정을 3번 이상 요청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며,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 시 임의동행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경찰관이 절차를 잘 지켰다면 원고의 억울한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강제연행이 되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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