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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단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6.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8-2 ‘ 신사상 중고차매매단지 ’에서 피해자 B에게 “ 자동차 딜러도 하고 하나 캐피탈에서 일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K3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한 다음 즉시 처분하여 할부금은 문제 없이 납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출고한 후 되팔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할부금을 대신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차 구매를 위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2,100만 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오토론 약정서, 하나 캐피탈 결제 명세서, 대출거래 및 잔액 증명서, 카 톡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할부금을 대신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명의로 할부금을 대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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