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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5.11.선고 2015고정1165 판결
모욕
사건

2015고정 1165 모욕

피고인

A

검사

소창범(기소), 박진아(공판)

판결선고

2016. 5.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된E 관련 뉴스인 "F"라는 제목의 글에 2014. 4. 16. 19:08경 "호들갑 떨고 있네 병신 ㅉ ㅉㅉ집착을 버려라. 어짜피 안보면 남남이야."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E 사고 실종자 및 실종자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사 원문 캡처 및 댓글자료, 피의자 작성 댓글 모음 자료,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박규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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