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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19가단7889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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