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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31 2011고단69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광고대행사이고, 피고인은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D’는 ‘E 주식회사’로부터 ‘SKT신학기 프로모션’ 매체광고용역을 하청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하청 받은 ‘SKT신학기 프로모션’ 매체광고용역을 피해자 회사에 재하청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 G에게 “원청업체인 ‘E’으로부터 ‘SKT신학기 프로모션’ 매체광고비 2,2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즉시 ‘C 주식회사’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이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위 ‘주식회사 D’는 2009. 9.경 창업을 하였지만 매출실적이 전무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약속대로 매체광고비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E’으로부터 ‘SKT신학기 프로모션’ 매체광고비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11. 3.경 서울ㆍ경기 일원의 300여개 고등학교에서 ‘SKT신학기 프로모션’ 매체광고용역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위 ‘SKT신학기 프로모션’ 매체광고비를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독촉받자 위 ‘C 주식회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앞으로 지급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광고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C 주식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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