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14, 15행과 제3쪽 제6, 17행, 제6쪽 제13행의 각 ‘경’을 모두 삭제한다. 2)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수원지방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같은 쪽 제5행의 ‘2015. 4. 19.’을 ‘2016. 4. 19.’로, 같은 쪽 제6행의 ‘2015’를 ‘2016’으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13호증’에 바로 이어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의 ‘2016. 7. 22.’을 ‘2015. 7. 22.’로, 같은 쪽 제9행의 ‘93명’을 ‘94명’으로, 같은 쪽 제17, 18행의 ‘2015. 12. 12.자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이 사건 임시총회’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①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선관위원들의 임기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② 나아가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갑 제6, 11,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2 선관위원 선출이 위법하다
거나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선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위 인용 부분에서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의 당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