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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3 2015고단1331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31』

1. 피고인은 2015. 5. 28. 23:52 경 여수시 화장면 장 수리 자매마을 입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다리가 아프다고

119에 신고 하여 구급차에 탑승하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 대원인 B에게 “ 야, 나 머리 뜨거우니까 머리 차갑게 해봐. ”라고 반말을 하고, 왼쪽 다리가 아프니 주사를 놔주든지 약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B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주먹으로 위 B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734』

2. 피고인은 2015. 8. 27. 23:1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의사 E이 기분 나쁜 말투로 진료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에게 “ 죽여 버린다, 개새끼, 소화기로 때려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손목을 비틀면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이송 협조 의뢰 『2015 고단 1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D 병원 응급실 CCTV 영상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가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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