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F, I에게 각 3,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D, E에게 1,000,000원, 원고 G...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 C, F, I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 소속 수사기관에 의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에 대한 특수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약 한달 가량 구금을 당한 후 석방된 자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D과 E은 원고 C의 부모, 원고 G, H은 원고 F의 부외조모, 원고 J는 원고 I의 부로서 앞선 원고들의 법적 또는 실질적 보호자이다.
(2) 원고 A, C은 1995년생, 원고 F 1996년생, 원고 I는 1993년생으로서 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0년경 만14~17세의 청소년이었다.
나. 원고 A, C, F, I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 경과 (1) K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는 2010. 7. 19.자 L동사무소 사회복지팀장 M의 제보로 시작되었다.
정신지체 2급인 K(당시 18세)가 30대 초반 남자 1명 및 50대 초반 남자 1명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2010. 7. 19.부터 2010. 7. 29.까지 제보자 면담, 주변탐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010. 7. 30. K로부터 2009.~2010. 무렵 동네 주민인 N, O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받았다.
(2) K는 2010. 8. 5. 경기남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조사 당시 수원시 팔달구 P아파트(이하 ‘P아파트’라고만 한다) Q동 옥상에서 동네 성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 외에도, 2010.경 같은 장소에서 동네 또래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때 가해자 이름으로 ‘R, I, S, T’ 등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그 중 ‘T’에 대하여 P아파트 U동에 사는 중학생이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다.
(3) K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아동행동분석전문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