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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5고단1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30. 벌금 70만 원, 2012. 5. 23.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3. 21:30경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파주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형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법정형 최하한의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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